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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3-711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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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안내
사업목적
•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부담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소
사회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활동지원 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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