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