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종류 |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활동 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3년 1월 1일 ~)
분류 | 시간당 금액(원)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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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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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방문 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분류 | 금액 |
30분 미만 | 40,76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원 |
60분 이상 | 61,490원 방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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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
▣방문간호 지시서 급여 상세 정보
급여의 종류 |
내용 |
금액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860원 68,970원 |
2.『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930원 12,790원 |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269,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785,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301,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81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332,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845,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362,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87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393,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09,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2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4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56,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71,000원 |
▣특별지원급여 상세 정보
분류 |
(개정) 월 한도액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원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25,000원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2024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200,200원 *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861,091원)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43,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