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정보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
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3년 1월 1일 ~)

분류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16,15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24,22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24,220원
활동지원사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이용24,220
미이용24,220원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분류금액
30분 미만40,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61,490원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
▣방문간호 지시서 급여 상세 정보
급여의 종류 내용 금액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원
68,970원
2.『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원
12,790원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754,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7,269,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6,785,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6,301,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5,816,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5,332,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4,845,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362,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3,878,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3,393,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2,909,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2,424,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1,940,000원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1,456,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971,000원

▣특별지원급여 상세 정보
분류 (개정)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25,000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25,000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2024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200,200원 *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861,091원)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43,000원임